어린이보호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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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바람난똥개 조회 26회 작성일 2022-01-22 08:4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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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어떤 교통안전시설물이 있을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음

-기획: 인천시교육청 안전총괄과
-제작: 인천시교육청 소통협력담당관
-장소협조: 송원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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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인교통단속장비
☞ 먼저, 첫 번째로 무인교통단속장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30km 이하로 자동차의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지정된 속도를 자동차가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장치입니다.

2. 횡단보도 안전표지
☞ 횡단보도 안전표지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표지판입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색깔은 다르지만 횡단보도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으로 그 의미는 같습니다. 보행자를 위한 표지판이 파란색이며, 노란색에 적색 띠가 있는 표지판은 도로상태가 위험한 위치에 횡단보도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운전자를 위한 표지판입니다.

3. 제한속도 표지
☞ 제한속도 표지는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하는 표지판입니다. 30이라고 숫자가 써져있으면 3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
☞ 어린이 보호구역 시종점 표지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노란색으로 크게 나타내어 운전자들이 잘 인식할 수 있게 합니다.

5. 미끄럼 방지(적색) 포장
☞ 미끄럼 방지(적색) 포장은 보통 도로보다 적색 포장을 하면 덜 미끄러워서 자동차가 더 잘 멈출 수 있습니다.

6. 방호울타리
☞ 방호울타리는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주며 혹시나 차량의 부주의로 도로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도로 시설물입니다.

7. 무단횡단 방지휀스
☞ 무단횡단 방지휀스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도록 설치한 시설물입니다. 횡단보도로만 길을 건너야겠지요?

8. 옐로카펫
☞ 옐로카펫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고, 운전자가 잘 볼 수 있게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교통안전 설치물입니다.

안전한 등하굣길…어린이보호구역에 '다기능 표지판' 설치 / 동작 현대HCN

LED 투광등과 CCTV가 장착된 '다기능 표지판'이 지난 해 문창초등학교에 처음 설치됐는데요. 동작구는 최근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학교 주변 횡단보도 6곳에 추가 설치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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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부터 스쿨존?...5곳 중 1곳은 표지판 정비 필요 / YTN

[앵커]
정부 전수조사 결과, 표지판과 노면 표시가 일치하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이 3천 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운전자의 처벌 수위가 높은 만큼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확실한 구역 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부근 도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라는 빨간 노면 표시가 눈에 띕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바닥에는 속도제한 표시가 그려져 있는데요.

안내 표지판은 2m쯤 뒤에 설치됐습니다.

속도제한 표시와 안내표지판의 위치가 제각각인 겁니다.

근처 유치원에 가봤습니다.

역시나 노면과 표지판이 가리키는 어린이보호구역 시작점이 다릅니다.

정확히 어디서부터가 보호구역인지 운전자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자 A 씨 : 거의 앞에 보고 가지 바닥 보고 가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팻말을 세워서 잘 보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표지판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에, 노면 표시는 그 구역 안에 그리게 돼 있습니다.

즉, 표지판보다 노면 표시가 먼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최근 석 달 가까이 지자체와 도로교통공단, 행정안전부가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현황을 전수조사했습니다.

5곳 가운데 한 곳은 표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린이보호구역의 구간이 불명확하면 운전자의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 건 물론이고 과속방지턱이라든가 어린이보호시설 설치도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 우려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시 운전자 책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어린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운전자의 처벌 수준에 대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명확한 구역 안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정경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 운전자 입장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인지 아닌지 헷갈리고 나중에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고 처벌에 있어…. 또 어린이 입장에서도 알고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하반기에 정밀조사 등을 진행한 뒤 내년까지 정비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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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kang : 아니 ㅅㅂ 과속 방지턱에 횡단보도 방지턱에 스쿨존 방지턱에 이게 또 연속으로 붙어 있는 곳도 있어서 연속으로 방지턱이 3개나 되는 곳도 있다.
ㅅㅂ 그럴거면 포장을 왜 해 놓냐?
그냥 오프로드를 만들어 놓지
그렇게 사고가 걱정이면 차량 전량 회수 해서 다 걸어 다니게 만들던가.
과속방지턱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진짜.
우리동네는 초등학교도 많아서 10m 하나꼴로 과속방지턱 있고 횡단보도도 과속방지턱처럼 만들어서 차타고 가는것 보다 걸어 가는게 더 빠를 때도 있다.
Connie Lee : 화가치민다. 반드시 정권교체 해야된다. 대나가나 50 30 말이되나.
mk박 : 차라리 어린이보호구역300미터 자동차 통행 전면금지시켜라 무서워서 다니겠냐
Connie Lee : 미친거다. 대로변에 30이라니~
이현민 : 도로 도색업체 노났내...세금 먹는 공무원들..

... 

#어린이보호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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