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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사명"vs"사생활 보호"...서울의소리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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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TN news 작성일22-01-20 00:00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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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전화통화 내용을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 심문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양측은 통화녹음 내용이 공익에 해당하는지 사생활 영역인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는데요,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아 내일 오후 결론 내리기로 했습니다.

양측 주장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백은종 / 서울의소리 대표 : 우리가 보도한 다음에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김건희 씨 측에서 정정신청을 하든 언론중재위에서 심의를 하든 형사고발을 하든 민사소송을 하든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최지우 / 김건희 씨 법률대리인 : 사적 대화는 국민의 알 권리인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활 보호 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 녹음파일은 공개되지 않는 것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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