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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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닥터유 조회 137회 작성일 2020-09-19 07:18: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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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린다? 유치권이란?

건물에 "유치권 행사중" 현수막이 걸린다? 유치권이 뭐야?

#이승태변호사 #유치권행사 #도시와사람 #일조권 #판결 #점유
KooWu DR : 유투버 하시는지 몰랐네요. 사례도 들어서 재밌게 알려주시네요.
LEADER TV : 저런 현수막 가끔 봤는데, 이제 이해가 되네요
Saint Suh : 고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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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소유한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증권을 유치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郑佳燚 : 잘 보고잇습니다ㅡ저도 하청건축업자인데요 .제가 지은 집이 공사대금 채 주지 않고 잇던집이 경매로 넘어갓다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어제야 소식듣고 앞이 깜깜합니다ㅡ
나영준 : 잘 듣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몇칠전 주택1ㆍ2층건물 외.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마감했고.
또 공사 마감 통보후 건축주가 몇가지 지적하여 보수를 해줬는데.
그후 전화도 잘 안받고 문자는 주는데 즉시 잘 답변을 주지 안타가 갑작히 사진 찍어서 이상없는 모든게다 하자 공사로 변신되어 공사대금 2천6백 6십만원중 하자 보수비등 손해 배상 청구 한다는 내용 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사 발주자 행포및갑질입니다.
그런데 현재2층은 건축주가 살고 있고 1증 상가는 앞으로 임대 들어올 사람이 일부 짐만 미리 갔다놓고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임대자가 미리 점유했다고 봐야 되나요.
저희는 유치권행사가 가능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부답 주실수 있을까요
서순이 : 저희는 임대인 이고요 저희 세를 든사람이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못받는다고 저희건물에 유치권을 행사 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요 저희는 공사업자와는 모르는 사이 입니다
sam's뮤직 : 잘들었습니다..유치권딱지는 붙어있는데 점유흔적이없으면(관리비미납으로수도끊김) 가짜라는거 맞죠??~

못받은 공사비 유치권 행사 이렇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설분쟁 클리닉 법무법인 화인 입니다.
이번 영상은 "유치권 행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꼭 확인해주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공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법무법인 화인이 든든한!
지원자로서 함께 하겠습니다.

문의전화 : 02-523-3200
홈페이지 : www.법무법인화인.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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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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