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동빌라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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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씨트론 조회 609회 작성일 2020-10-21 22:25: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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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공짜!] 대공원을 내집 앞마당처럼~ 능동 도담하우스

[도담]


총 7세대

원룸 4세대 투룸 2세대


4층 주인세대


원룸전세: 16000

투룸 : 26000

군자역 7분거리 위치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뒷쪽에 산이 있어 공기도 좋고 투룸 채광이 좋은집입니다

투룸 2세대 밖에없는 귀한 전세물건입니다

광진구 능동 역세권 풀옵션 2룸 신축빌라 5호선 도보로 3분 7호선 도보로 7~8분 전세,매매,갭투자 모두 강력추천 능동빌라입니다

광진구 능동에 위치한 풀옵션 2룸 신축빌라입니다.
5호선 아차산역 도보3분, 7호선 군자역 도보7~8분 더블역세권이며
어린이대공원으로 둘러싸인 지역입니다.
강남,광화문,종로,잠실 등 지역에 접근성이 좋아서 젋은층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신혼부부,1인가구)


[교통편] 5호선,7호선 더블역세권, 버스정류장 도보3분

[학군] 선화예술고,경복초,광진초,세종대학교,한국켄트외국인학교

[주변환경] 어린이대공원,유니버셜아트센터,대형마트,메가박스 등

[시설정보] 풀옵션,엘리베이터,방범CCTV,일렬주차 등

- 전화번호 010 7635 5761
- 빌라투어 진행 (수수료無 24시간 상담환영)

직접 촬영, 100% 실 매물 , 부동산 자격증 소유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로 문의 주시면 최적의 집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빌라전세는 왜 위험할까? [생존법률]

법률/컨텐츠 상담문의 070-4254-7775, 032-872-1235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dmlawyers
컨텐츠 추천, 상담 e-mai utbcatslawyer@gmail.com
소통 instagram lawyer_hyun



빌라, 오피스텔 전세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경매절차와 낙찰가율로 알아봤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각종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방송에 제보하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 utbcatslawyer@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G ? : 같은가격 대비 아파트는 면적이 작아서 빌라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융자가 없는 빌라도 위험한가요?
복자돌이 : 이번에 신축빌라를 전세대출로들어가는데
이런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가요??
수하다 : 보증보험 가입해도 "빌라전세가 위험 한가요
SJ Na : 보통의 서민들이 쉽게 당할 수 있는 여러 상황에서 대응하는 법을 간결하고도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이런 생존법률 컨셉 너무 좋네요. 구독했어요.
두리둘이 : 하 정말 어렵다 ㅠㅠ 영상 잘 보고 있어영
도료이 : 효과음오디오게인줄여야할것같아영 ㅠ
깜놀
리차드홍 : 안녕하세요 현창윤 변호사님 .. 정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해서 댓글 적어봅니다..
원래 집주인에게 나가겠다는 내용증명 3개월 전에 보냈고 도달했습니다. (전세사는곳은 아파트입니다.)
얼마전 6.10일 수요일에 계약서상 전세기간이 끝났는데. 조금 기다려달라 하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6.15일 월요일에 다른사람에게 집을 팔아넘겼습니다.
전세기간이 끝났기에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조건이었고 전집주인은 집값 전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집주인이 저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집은 이미 집주인이 바뀐상태이고. 저는 전세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거주를 하고있기에 3가지 대항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하는데 누구에게 해야하나요 ?
바뀐집주인은 전세승계를 하지않고 집값전액을 원래 집주인에게 줬는데 그집주인이 사기친것이니
어서 나가라고 합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그리고. 원래 집주인은 법인(영세법인) 이고. 집을산사람은 개인 입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뒀는데.. 이것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완료되면 서류구비해서 가야
보험금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변호사님의 답변이 간절합니다.. ㅠㅜ
박영권 : 전입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를 혹시 받지 못했을지라도 (선순위 임차인일 경우)
배당신고 하고 경매가 새로운 사람에게 낙찰되었을경우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에게 보증금(100%)을 줘야 한다고 책에서 읽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김시후 : 일단 찜 헤헤

... 

#능동빌라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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